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0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6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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