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8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ㆍ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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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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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