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7조 (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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