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5조 (기술검토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국가유산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발주자가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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