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6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 내에 도입한 제3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등을 검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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