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6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 내에 도입한 제3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등을 검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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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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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