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2조 (대도청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TSCM)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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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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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