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6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위규사항이 확인된 위규자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과「새만금개발청 복무 및 보안관리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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