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1조 (검증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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