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1조 (검증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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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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