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2조 (검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0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31조에 따른 검증 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ㆍ제품 등을 제출하고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공통사항가.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나. 제안요청서 사본(해당하는 경우)다. 보안기능 운용설명서 등 제품설명서라. CC인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마. 보안기능 점검결과바. 검증대상 제품2. 네트워크장비가. 제1호의 공통사항 일체나.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다. [서식 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에 해당)3. 자체 개발하거나 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제품가. 제1호의 공통사항 일체나.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 기관이 요청할 경우)다. 개발완료 보고서
②제1항에 따라 청장은 검증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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