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새만금개발청의 각 과 단위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업무상 새만금개발청의 조정 ㆍ 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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