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4조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에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8조를 준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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