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5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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