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5조 (정보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또는「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