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8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업체 인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常駐)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 수행 인원의 상주(常駐)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5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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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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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