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8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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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업체 인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常駐)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 수행 인원의 상주(常駐)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타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5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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