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5조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의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ㆍ비공개 업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는 보안대책 수립 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원격근무자로부터 원격근무 보안서약서[서식 제8호]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원격근무자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 근무용 단말기에 보안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단말기 수시 점검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 고장 등으로 단말기를 정비 또는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비공개 업무와 관련한 원격근무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를 이용하여 인증하며 일회용 비밀번호ㆍ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청장은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 서식 제8호 ]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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