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9조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과 스위치ㆍ라우터 등 네트워크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2.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원격 접속 금지.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원격 접속은 보안대책 수립 후 허용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ㆍ운영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②장비 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 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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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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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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