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3조 (재발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사고 조사 결과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