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5조 (비인가 기기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공무원등은 개인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0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을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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