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7조 (정보통신시설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1. 전산실2.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②청장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카메라 장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