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0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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