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0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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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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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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