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0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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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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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