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7조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ㆍ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통신망 구축 및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관련 장비를 운영할 담당자 지정ㆍ운영3.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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