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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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청장은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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