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1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0-05-27 · 시행 2020-05-27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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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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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책임제100조 재검토기한제11조 보안대책 수립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4조 검토 기관제15조 검토 생략제16조 제출 문서제17조 검토결과 조치제18조 현황 제출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요건제2조 정의제20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제21조 상용 암호모듈 도입시 고려사항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시 고려사항제23조 제어시스템 도입시 고려사항제24조 계약 특수조건제25조 용역업체 보안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증대상 제품제31조 검증 기관제32조 검증 신청제33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4조 취약점 조치제35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도입현황 제출제37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9조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무선랜 보안제41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2조 영상회의시스템 보안제43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4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5조 외교통신 보안제46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7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8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제49조 서버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공개서버 보안제51조 로그기록 유지제52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3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4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5조 원격근무 보안제56조 국제회의 보안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8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61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2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5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6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8조 빅데이터 보안제69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조 정보보안감사 등제70조 단말기 보안제71조 계정 관리제72조 비밀번호 관리제73조 전자우편 보안제7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5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6조 위규자 처리제77조 정보통신시설 보호제7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9조 RFID 보안제8조 정보보안교육제80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1조 재난 방지대책제82조 대도청 측정제83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4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5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6조 자체 평가제87조 평가결과제88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89조 초동 조치제9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제90조 ~ 제9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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