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 별표 1 ]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제품 유형 | 도입 요건 | 비 고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침입탐지 포함) 통합보안관리제품 웹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제품 서버 접근통제제품 DB 접근통제제품 네트워크 접근통제제품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무선랜 인증제품 가상화제품 네트워크…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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