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3조 (제어시스템 도입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이 도입하는 제어시스템의 실제 가동 이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제어시스템의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어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시스템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청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인터넷 및 일반사무용 내부망과 분리ㆍ구축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동 구간에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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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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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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