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청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청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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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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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