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8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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