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8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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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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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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