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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