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8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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