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