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62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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