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5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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