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4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의 모의훈련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청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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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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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