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4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의 모의훈련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청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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