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법령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규정 법령정비작업반을 별표 1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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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행규정 법령정비작업반 구성체계도 및 담당 업무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1] 이행규정 법령정비작업반 구성체계도 및 담당 업무 ▣ 체계도 ▣ 담당 업무 구 분 | 부 서 명 | 주요 의무사항 총 괄 | 법령정비 작업반장 | ㅇ 이행규정 법령정비 총괄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ㅇ「해양환경관리법」 등 소관 법령관리 ㅇ 해양오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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