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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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법령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규정 법령정비작업반을 별표 1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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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법령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규정 법령정비작업반을 별표 1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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