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8조 (수감 일정 조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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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 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 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ㆍ외 환경 변화 등 감사 연기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IMO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대응팀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 연기 요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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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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