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평가결과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별사항(Finding): 평가결과 이행규정 등의 강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해당 기관ㆍ부서장이 강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찰사항(Observation): 평가결과 감사표준에서 제시한 임의 규정과 관련하여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