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평가결과 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별사항(Finding): 평가결과 이행규정 등의 강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해당 기관ㆍ부서장이 강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찰사항(Observation): 평가결과 감사표준에서 제시한 임의 규정과 관련하여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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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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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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