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평가결과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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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별사항(Finding): 평가결과 이행규정 등의 강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해당 기관ㆍ부서장이 강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찰사항(Observation): 평가결과 감사표준에서 제시한 임의 규정과 관련하여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별사항(Finding): 평가결과 이행규정 등의 강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해당 기관ㆍ부서장이 강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찰사항(Observation): 평가결과 감사표준에서 제시한 임의 규정과 관련하여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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