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 자료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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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평가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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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평가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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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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