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평가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