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응계획 기본방향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2. 점검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3. 이행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ㆍ환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위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ㆍ시행5.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기준 결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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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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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