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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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응계획 기본방향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2. 점검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3. 이행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ㆍ환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위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ㆍ시행5.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기준 결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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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응계획 기본방향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2. 점검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3. 이행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ㆍ환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위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ㆍ시행5.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기준 결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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