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규정에 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보전과장, 어선안전정책과장, 항만운영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산업기술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로표지과장,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도수로과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2. 해양경찰청 소속 종합상황실장, 해상교통관제과장, 수색구조과장, 해양오염예방과장 및 정보통신과장3. 기상청 소속 해양기상과장4.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실무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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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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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