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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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규정에 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규정에 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보전과장, 어선안전정책과장, 항만운영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산업기술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로표지과장,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도수로과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2. 해양경찰청 소속 종합상황실장, 해상교통관제과장, 수색구조과장, 해양오염예방과장 및 정보통신과장3. 기상청 소속 해양기상과장4.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실무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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