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국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받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함2.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과 관련된 소관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과 IMO 및 IMO 감사팀이 요구하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및 증명자료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함3.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회원국 감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함4.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 이행에 필요한 IMO 협약 국내법 체제 수용, 협약 이행 기반 시설 설치, 협약 이행 조직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함5.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 이행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제협약 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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