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상시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 대하여 상시 점검 및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반영 현황 및 계획 등2. 국제협약 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3. 국제협약 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4. 국제협약 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5. 제6조 및 제10조에서 결정된 내용 등6. 조치계획 및 시정조치계획 이행 실태 등7. 그 밖에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