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2조 (감사대응팀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력각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수감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감사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국내ㆍ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감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감사대응팀은 수감 준비부터 감사 종료 단계까지 회원국 감사 대응에 관한 모든 과정을 조정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해당 연도 점검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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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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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