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2조 (감사대응팀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력각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수감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감사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국내ㆍ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②효율적인 수감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감사대응팀은 수감 준비부터 감사 종료 단계까지 회원국 감사 대응에 관한 모든 과정을 조정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해당 연도 점검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사대응팀 구성 및 임무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3] 감사대응팀 구성 및 임무 ▣ 체계도 ▣ 담당 업무 부 서 명 | 주요 담당 업무 감사대응팀장 | ㅇ 회원국 감사 대응 총괄 기획계 | ㅇ 회원국 감사 일정 조율에 관한 사항 ㅇ 사전감사 질의서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협력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ㅇ IMO…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