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5조 (감사 종료 후속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중간 감사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관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계획서에 기재된 조치 일정은 감사 종료일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 감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IMO 감사팀 및 IMO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최종 감사보고서 초안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의 의견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제출기한 내에 IMO 감사팀에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