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5조 (감사 종료 후속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중간 감사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관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계획서에 기재된 조치 일정은 감사 종료일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 감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IMO 감사팀 및 IMO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최종 감사보고서 초안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의 의견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제출기한 내에 IMO 감사팀에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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