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6조 (후속 감사 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2항에 따른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마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거자료를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보고서를 IMO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 및 IM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후속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7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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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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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