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6조 (후속 감사 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2항에 따른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마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거자료를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보고서를 IMO에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 및 IM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후속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7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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