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과 협력각서, IMO 협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한다)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와 맞지 않을 경우 협력각서, 이행규정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가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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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지침제6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7조 · 임무제8조 · 소집 및 회의제9조 · 서면 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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