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과 협력각서, IMO 협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한다)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와 맞지 않을 경우 협력각서, 이행규정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가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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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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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본지침제6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7조 · 임무제8조 · 소집 및 회의제9조 · 서면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