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3조 (IMO 감사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응팀장은 협력각서에서 정한 회원국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IMO 감사팀장과 세부 수감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②감사대응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1.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등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2. 전산상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권한 등3. 현장 감사 시 행정지원 등4. 그 밖에 감사대응팀장이 원활한 감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감사대응팀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및 긴급한 상황의 경우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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