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7조 (IMO 회원국 감사관 양성 및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규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추기 위하여 IMO에서 규정한 회원국 감사관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국 감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IMO 회원국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회원국의 회원국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이 IMO가 주관하는 IMO 감사관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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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감사대응팀 구성 등제33조 · IMO 감사팀 지원제34조 · 회원국 감사 수감제35조 · 감사 종료 후속 조치제36조 · 후속 감사 대비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IMO 회원국 감사관 양성 및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국제협력 등제3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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