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7조 (IMO 회원국 감사관 양성 및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규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추기 위하여 IMO에서 규정한 회원국 감사관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규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추기 위하여 IMO에서 규정한 회원국 감사관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국 감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IMO 회원국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회원국의 회원국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이 IMO가 주관하는 IMO 감사관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