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1조 (IMO 감사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국이 추천한 감사관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해당 감사관에 대한 수락 여부를 IM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대응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IMO 사무국이 추천한 감사관을 수락할 수 있으며, IMO 사무총장이 IMO 감사팀을 최종 임명한 경우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