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1조 (IMO 감사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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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국이 추천한 감사관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해당 감사관에 대한 수락 여부를 IM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국이 추천한 감사관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해당 감사관에 대한 수락 여부를 IM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②감사대응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IMO 사무국이 추천한 감사관을 수락할 수 있으며, IMO 사무총장이 IMO 감사팀을 최종 임명한 경우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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