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응계획의 심의 및 의결2. 점검계획의 심의 및 의결3. 실무위원회에 대한 업무 부여4. 제26조에 따른 재평가 신청에 대한 결정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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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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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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